정부의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이제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2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준부터 온라인 신청,
그리고 실제 하이패스 이용 방법까지 핵심 절차를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자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가 규정한 가구 자격과 차량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 및 연령 기준
할인 혜택은 주민등록표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자녀 중 최소 2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다자녀 감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첫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어 미성년 자녀가
1명으로 줄어들면 다자녀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등록 가능한 감면 대상 차량 조건
다자녀 가구당 오직 1대의 차량만 통행료 감면 차량으로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가능한 차량은 다자녀 가구원 명의의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에 한정됩니다.
법인 차량이나 리스, 장기 렌터카 등 본인 및 가구원 명의가 아닌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통행료 감면 혜택 신청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수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
가장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 포털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구주 정보와 감면받을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청인의 신분증, 차량등록증,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창구에 비치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에서 접수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및 이용 방법
신청이 승인된 후 실제로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할 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말기 세팅이 필요합니다.
감면 단말기 및 지문 인식기 등록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하이패스 차로에서 적용받으려면 자격 확인 기능이 탑재된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는 다자녀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면 전용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지사나 제조사를 통해 감면 단말기를 등록한 후,
차량에 설치하여 이용해야 정상적으로 50% 할인이 청구됩니다.
요금소 직접 수납 시 할인 적용 받기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요금소(TCS)에서 직접 결제할 때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소 정산 직원에게 다자녀 우대카드(지자체 발행 다둥이 카드 등)나
등록 시 발급받은 감면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직원이 차량번호와 감면 대상자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한 후 현장에서
즉시 50% 할인된 요금으로 수납 처리를 진행합니다.
Q&A
Q1.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2자녀 다자녀 할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1.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서는 50% 할인이 일괄 적용되지만,
민자 고속도로는 노선별 운영 규정에 따라 할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민자 노선은 다자녀 감면 혜택이 제외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해당 민자 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첫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은 바로 중단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할인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만 유지됩니다. 첫째 자녀가 만 19세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1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스템상 다자녀 감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Q3. 부모 명의가 아닌 조부모 명의의 차량도 다자녀 할인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3.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감면 차량은
반드시 미성년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주 양육자인 부모) 명의의 차량 1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거나 세대원이 아닌 조부모 명의 차량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