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구가 이 혜택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이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놓치고는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한 정확한 다자녀 기준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까지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자 기준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 및 한국도로공사가 

규정한 가구 기준과 차량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수 및 연령 기준 확인하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 자녀 중 최소 2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는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해당 가구의 다자녀 감면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등록 가능한 감면 대상 차량 조건

다자녀 가구당 오직 1대의 차량만 통행료 감면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다자녀 가구원 소유의 

승용차(행정안전부 기준 1,000cc 이상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한정됩니다.

개인 렌터카나 리스 차량, 법인 차량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 혹은 가구원 명의의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통행료 감면 혜택은 한 번 등록해 두면 하이패스나 일반 요금소에서 

편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청 경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24 포털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검색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가구주 정보와 등록할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현장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접수가 진행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및 이용 방법

신청이 완료된 후 실제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단말기 설정이 필요합니다.

감면 단말기 및 지문 인식기 등록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하이패스 차로에서 적용받으려면 

'자격 확인 기능'이 탑재된 감면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는 다자녀 할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제조사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사무실을 통해 감면 단말기를 구입 후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나 도로공사 지사에서는 감면 단말기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지원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금소 직접 수납 시 할인 적용 받기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요금소(TCS)를 통과할 때도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소 정산 직원에게 다자녀 우대카드(다둥이 카드 등 지자체 발행 카드)나 

등록 시 발급받은 감면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번호와 감면 대상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후 

현장에서 50% 감면된 요금으로 수납 처리를 해줍니다.

Q&A

Q1. 민자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1.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에서는 50% 감면 혜택이 일괄 적용되지만,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일부 민자 고속도로는 

노선별 운영 규정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거나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이용하고자 하는 민자 고속도로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자녀 중 한 명이 성인이 되면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혜택은 바로 정지되나요?

A2. 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2명 이상인 가구에만 유지됩니다. 

첫째 자녀가 만 19세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미성년 자녀가 1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다자녀 감면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되어 일반 요금이 부과됩니다.

Q3. 부모가 아닌 조부모 명의의 차량도 다자녀 통행료 감면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A3.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차량은 반드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주 양육자인 부모) 명의의 차량 1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르거나 세대원이 아닌 조부모 명의 차량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